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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24.26㎡ 규모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4 가구씩 총 12 가구( 연면적 366.81㎡) 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위 주택 4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 연면적 46.58㎡ )에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과 증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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