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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06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94.66㎡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대수선 및 무단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 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의 2 층, 3 층, 4 층에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2 가구에서 3 가구, 3 층 2 가구에서 3 가구, 4 층 1 가구에서 2 가구( 연면적: 388.68㎡) 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5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 연면적 114㎡ )에 1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다가구 주택의 2 층, 3 층, 4 층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여 3 가구를 증설하여 불법 대수선한 것과 5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1 가구를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3대의 부설 주차장( 허가: 부설 주차장 7대) 을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및 평면도

1.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및 현자 단속촬영 사진

1. 각 수사 협조 의뢰 및 내사보고( 화 성시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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