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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 19: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 계단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주황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19:15 경 위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6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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