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 19:08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환승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4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9:2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0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착된 바지 혹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