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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0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정확한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

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기여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거나 기여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도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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