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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30세)과 2008.경 헤어진 후 몇 달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일을 망하게 해주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던 중 2013. 7.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의 휴대전화 및 직장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22. 07: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사람 얘기하는데 딴 짓하고 지랄이야 , 씹할 죽여 버릴까보다, 씹할, 평생 내가 기도할 거야, 이 씹할, 네 자식까지 잘못되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21: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신새끼, 지점에서 난리를 쳐야 정신 차리지. D 지점(피해자 부인 직장)으로 전화해 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더러운 쓰레기새끼’,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기 전에‘ ’이 악물고 끝까지 파멸시키고 말테다.’, ‘죽어버려 이 더러운 악마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1. 17: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차단해 왜 차단해 내 전화 차단하고 지랄이야. 왜 녹음중이여서 이름 밝히냐.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려구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고소해. 난 니네 동네 방네 회사에 다 퍼트려가지고 너 끝까지 망하게 할꺼야. 너 끝까지 파멸시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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