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4. 2. 17.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왔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피고는 2012. 3. 13.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지급기일 매월 13일), 존속기간 24개월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면서 이를 갱신하였다.
3)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수차례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및 갱신거절통지 1) 원고는 2019. 7. 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2020. 3. 12.인데,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위 통지는 2020. 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