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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027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4. 2. 17.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왔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피고는 2012. 3. 13.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지급기일 매월 13일), 존속기간 24개월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면서 이를 갱신하였다.

3)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수차례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및 갱신거절통지 1) 원고는 2019. 7. 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2020. 3. 12.인데,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위 통지는 2020. 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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