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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240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1,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동차 배선용휴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B, C 지상 지장물 및 시설물 일체(이하 ‘D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기간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2)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와 원고 간의 제1조 임대차 대상물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한다.

(2) 임대인은 이전이 확정되면 위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하기로 하며, 임대료 및 전기료는 일할 계산하기로 한다.

제8조 (건물의 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건물이 손상되지 않게 사용 및 관리하며 임대차계약 장소 내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인사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제9조 (원상회복)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공장을 명도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 건물 중 원고의 건물 부분과의 경계 일부를 해체하여 사용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6. 2.경까지 원고의 사무동 건물의 전기를 D 건물에서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에게 D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분 차임, 2015. 10.부터 2015. 12.까지 D 건물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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