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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06 2019가단272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2020. 6. 1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 2층 39.67㎡...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2층 39.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9. 6. 11.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원고의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8. 6. 1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차임 1년에 4,500,000원, 기간 2018. 6. 11.부터 2019. 6. 10.까지 1년간, 특약사항 “2019. 5. 1.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년치 차임 4,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1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1년 4,5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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