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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27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7. 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3. 7. 9.부터 2005.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4. 1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5.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2005. 7. 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임차인을 구해 나가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료 일간지 게재 및 벽보 부착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과 수도요금 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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