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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8:10 경 평택시 부용로 73-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합 정 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회 (2015 년 벌금) 뿐인 점, 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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