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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8. 00:2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 짝 태 앤 노가리’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모닝 승 용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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