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4:23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평 택 여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