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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5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33 경 충주시 풍동에 있는 달빛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숭 덕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서류(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 법원이 ‘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다’ 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노227 판결) 한 전력과 2015. 11. 11. 이 법원에서 ‘2015. 5. 10.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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