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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2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04 경 서울 강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고시원 방에서 가스렌지로 취사를 하지 말라고

다 그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고시원 카운터 탁자 위에 던져 놓아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탁자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진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고시원 입주민 2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고시원을 태워 소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방화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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