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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23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2 층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 여, 58세), D의 아들 E, F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7. 8. 7. 20:40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0: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선풍기 등 물건들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 씨 발, 불 질러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소리치며 부엌 바닥에 있던 이불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점화장치를 켜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D,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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