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9. 선고 2013고합992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절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
사건

2013고합992가.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

2013고합1167(병합)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4고합51(병합)나.절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

2014고합278(병합)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2014고합492(병합) 다. 공문서 부정 행사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특수절도

피고인

1. 가.나.라. A

2. 가.. B

3. 가.나.다. C

4. 라. D.

검사

서정민, 김창희, 진철민, 이은윤(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3년간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992]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8. 12. 10: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G(16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면서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다음,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새끼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휘어 잡고 "200초 동안 꼼짝 말고 있어"라며 골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 또한 팔의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왜 이렇게 구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베가 아이언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0:1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4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10:01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H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가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나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신규가입자격 조회를 위한 신분 확인에 있어 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합1167]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08. 09. 22:00경 서울 금천구 N 2층에 있는 'O' 피씨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2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1851, 278]

5.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여자와 함께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접근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4. 19:00경 휴대폰 어플 '역할대행'에 접속하여 피해자 Q(42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3. 8. 5. 23:0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307호 안으로 들어갔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돈을 받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아저씨, 내가 미성년자이니까 나를 그냥 내보내달라, 아니면 오빠들을 불러 혼내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머리채를 잡고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 3층에서 대기하다가 위 호실로 바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저씨,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D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안쪽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여기서 나오지마"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고 위 20만 원을 가지고 모텔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92]

6.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노상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며 건네받은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13:30경 서울 서초구 T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U(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도망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19:40경 서울 서초구 V건물 근처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W(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잠깐만 빌리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3고합99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6번)

[판시 제4의 사실(2013고합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합51, 27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모텔내부 CCTV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시 제6, 7의 각 사실(2014고합49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4개월 ~ 10개월

2) 경합범죄 2 :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개월 ~ 징역 1년 5개월 20일[=10개월 + 10개월(1/2) + 8개월(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유사한 사건의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4개월 ~ 10개월

2) 경합범죄 1,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개월 ~ 징역 1년 4개월 20일[=10개월 + 8개월(1/2) + 8개월(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특수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4개월 ~ 10개월

2)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개월 ~ 징역 1년 5개월 20일[=10개월 + 10개월(1/2) + 8개월(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