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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1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27세)이 2012. 9.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베트남 국적의 D, E, 성불상 F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위 D, E, 성불상 F은 2012. 11. 25. 21:00경 경북 칠곡군 G건물 1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D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 성불상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불상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위 D, E, 성불상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자동차나 반지, 휴대폰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추가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원형 금반지 1개 및 시가 13만 원 상당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승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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