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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 관리원이고, 피해자 F(18 세, 여) 는 위 E의 기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 12:46 경 위 E 1 층 관리 실내에서, 프린터를 하기 위해 프린터기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20:3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 ~ 2016. 10. 9. 사이 일시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E 관리실 CCTV 화면 캡 처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G 메시지 캡 처사진 첨부), G 메시지 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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