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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8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23:35 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H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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