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3 2018가단29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E 임야 18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4. 당진시 E 임야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5.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직원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2017간회합1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개시결정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