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15 2017가단4258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G 임야 28,463㎡를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감정도 표시 4, 5, 21~26, 4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선정자 H,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가 별지 지분표 ‘분할 전 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분비율에 따라 가액의 감손 염려 없이 현물분할이 가능한바,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경우 분묘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나 모양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공평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