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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7. 18.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피고인의 아이디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12.19 대선레이스, C, “5.16, 나같은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정말 욕이 나오게 만드는 독재자의 딸년 독재하면서 미디어를 통제해서 세뇌시킨 것을 모른다고 너는 절대 북한을 욕하거나 비방하지마라. 너는 북한체제와 똑같은 사고를 가진 독재세습년이다! 친일독재자 딸년의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내가 어릴 때 독재자의 딸년이 어떻게 티비-신문에 나왔는가를 기억한다. 정말 추악한 독재자의 딸년 ”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8.경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게시물 등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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