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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5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팝아트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H는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I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 J는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6. 28. 01:00~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LG전자 앞 택시정류장 광고판을 비롯하여 부산시내 일대 버스 및 택시정류장 광고판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H가 왼손에 고 K 대통령의 얼굴이 중앙에 인쇄되어 있는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벽보(가로 70cm × 세로 100cm)」 200매 상당을 각 광고판마다 5~10매씩 나누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L당의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반대하거나 H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00: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구 등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 자정 무렵까지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등에 「I과 J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벽보(가로 18cm × 세로 30cm)」 495매 상당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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