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는 약 17년 전에 재혼을 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55세)과는 약 10년 전부터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본 피해자 C가 피해자 D에게 “술을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치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는 “왜 술을 그렇게 먹고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고, 피해자 D은 “각시에게 잘 해라. 아줌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고 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5cm, 증 제1호)를 들고 와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우측 가슴부분과 복부 및 우측 허벅지를 1회씩 찌르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가슴부분을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임상진술 및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피해자 D, C의 상처부위 및 응급실 치료장면), 사건현장 등 종합사진, 촉탁회신, 범죄현장 유류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서, 유전자 분석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