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중국 마카오 소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최종 분석결과)
1.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가 술만 취하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심각한 술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인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