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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중국 마카오 소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최종 분석결과)

1.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가 술만 취하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심각한 술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인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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