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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E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신체를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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