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6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8』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전자부품 조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2. 9. 3.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40(소사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위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6. 2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6. 27.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전자부품 조립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2. 9. 3.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40(소사본동)의 중소기업은행 소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8. 26.”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27.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