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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08.28 2018가단100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712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모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갑 제1호증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없어 보증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연대보증계약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법리

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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