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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8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4.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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