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8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4.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