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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3구합62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0. 11. 22. 오빠인 B, 동생인 C과,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럭키증권 주식회사가 엘지증권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위 계좌를 포함한 일련의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채권 합계 9,204,663,943원 중 3,442,000,000원을 각각 B와 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와 C은 2010. 11. 22. 원고로부터 3,453,140,013원과 3,446,044,226원을 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11. 2. 28. 증여세 1,137,663,006원과 1,134,469,902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와 B, C의 아버지인 E은 2011. 3. 16. 사망하였다.

나. 중부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E으로서 위 2010. 11. 22.자 증여는 원고가 B, 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E이 증여한 것이고, 위 계좌에 남아 있는 2,305,479,704원(= 9,204,663,943원 - 3,453,140,013원- 3,446,044,226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E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B, C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다름을 이유로 취소하는 한편, 증여자를 E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021,986,390원, B에게 증여세 508,000,760원, C에게 증여세 506,402,810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21,98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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