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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나456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E과 체결한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임대하였다.

나. 문경시 공사에 대한 피고의 하수급 등 1)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은 2013. 12. 26. 문경시로부터 ‘문경시 D공사(총괄 및 1차)’(이하 ‘문경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94,093,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문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4. 3. 31. E을 운영하는 G(사업자등록 명의인은 F이지만, 그 실질적 운영자는 F의 남편인 G이고,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자재와 노무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의성군 공사에 대한 피고의 하수급 등 1) 다음건설 주식회사는 2013. 11. 1. 의성군으로부터 ‘H 조성공사(총괄)’(이하 ‘의성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억 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의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4. 3. 31. E에게 자재와 노무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라.

원고의 건설자재 임대 등 1) 원고는 2014. 5. 31. E과 사이에, 원고가 ‘문경공사’ 및 ‘의성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임대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유로폼, 파이프, 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공급임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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