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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7가단2076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강리츠개발은 2016. 3. 18.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5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13. 씨엠주택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48,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5.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씨엠건설주택은 2016. 8. 1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유로폼에 관한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439,075,000원, 공사기간 2016. 6. 15.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하층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7. 씨엠건설주택과 사이에 위 나.

항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층(총 800평)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평당단가 87,000원, 임대료 합계 6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일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6. 8.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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