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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7908
건설자재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35,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관련 외부비계 시공을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06. 4.경부터 피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8.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에게 15개의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대료 462,993,432원 중 139,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말경 피고가 도급받은 울산 중구 B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건설자재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피고는 남은 자재를 원고에게 모두 반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은 건축자재의 가액은 176,435,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건설자재 가액 상당인 176,4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인정사실을 뒤집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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