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05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33,543,811원 및 그 중 14,180,045원에 대하여는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