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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9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48,449원 및 그 중 141,234,447원에 대하여는 2005. 5. 10.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5가단16562 판결이 2005. 9. 3.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그린뱅크, A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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