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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자치관리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11. 원고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1. 귀하는 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 지원’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및 동법 제64조 제4항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오히려 입주자등에게 게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무단으로 관리원에게 제거하라 지시하고, 훼손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3. 이러한 귀하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금지사항)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한 것이며, 취업규칙 제62조(징계해고 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2016년 12월 9일(금) 저녁 7시에 관리소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소명거부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6. 12. 13.자로 관리소장직을 해임함을 통보합니다.

끝.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16. 12.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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