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인정 부분) 피고 인은, 경찰관이 A을 체포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A의 체포장면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에게 A 과의 공무집행 방해죄 공동 정범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경합범 가중 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인정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I이 당 심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옆에서 동영상을 찍고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