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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26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9. 경부터 2015. 12. 2.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면적 3,521.4㎡에 폐목을 적치하고, 천막 등으로 가설 건물을 설치하여 행사 관련 천막, 의자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수사보고( 대상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전용한 면적이 넓고,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원상 복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유예하되, ‘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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