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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인 경주시 C의 면적 538㎡, D의 면적 838㎡, E의 면적 543㎡ 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의 면적 173㎡ 등 농지 면적 합계 2,092㎡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G 주차장’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황사진, 농지 불법 전용 원상 복구 조치명령 공문 (2 회) 등,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현황, 농지 법 위반자 고발에 따른 면적 정정 공문, 무허가 농지 전용 현황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불법 전용 농지 인공위성사진 첨부, 농지 전용지역 네이버 지도, 농지 불법 전용 현장 답사 결과 보고), 현장사진, 2013년 위성사진, 2015년 위성사진,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 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3부, 네이버 지도,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고시 및 결과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농지 4 필지 현재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후 경주시에 주차장 건축신고를 하였고, 수리되어 적법한 주차장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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