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구급차에 이송되던 G의 상태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긴급하게 위급한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긴급피난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인 균형성, 보충성,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이 무죄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의 이해 용이성과 명확성 등을 이유로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