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작업용 장갑 1켤레, 접착용 테이프 1개, 끈 2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9』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2번지 ‘타임스퀘어’ 지하주차장에서 고급외제차량을 운전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내리는 피해자 C(여, 41세)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거될 것이 염려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2015. 9. 7. 18: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점 지하주차장에서 고급외제차량을 운전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주차장 부근에서 매장카트를 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고급외제차량인 폭스바겐 차량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은 후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작업용 장갑 1켤레, 접착용 테이프 1개, 끈 2개, 캠핑용 칼 2개, 휴대용 펜치 1개, 마스크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478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전기충격기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368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