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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4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8.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관리 동 303호 ( 주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은 대출관련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책임지고 피해 자가 건축하는 실버 타운 공사대금 관련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런 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4. 경 같은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약 20여 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해 정도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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