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철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종로구 F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두 달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실버 타운을 인수하면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실버 타운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실버 타운 인수사업은 제대로 수행된 사실조차 없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 자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입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사업 운운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경제적 고통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