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4: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광장에서, ‘ 피고인이 편의점 여직원에게 욕을 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로부터 욕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놈아! 너 몇 살 쳐 먹었냐!
이 개자식아! 왜 욕하면 안 되는데, 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