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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5: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무인텔” 210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만 15세의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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