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27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F(여, 13세)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ㆍ청소년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인 위 F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수남 피의자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통화, D호텔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