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에서 만나, 위 D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D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면서 함께 전주로 가자고 제안하여 위 D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위 D과 함께 들어가 위 D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2회)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