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64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5,52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 기간을 2016. 11. 15.~2018. 11. 15.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8. 2.분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3개월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8. 9. 17.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무도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관리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차임 미지급일인 2018. 2.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단전이 이루어진 2018. 9. 17.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180,000원[= 450,000원 × (7+2/30)]과 2018. 8.분까지 발생 관리비 1,100,310원(발생관리비는 다음 달 부과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8호증의2) 및 2018. 9.분 관리비 113,230원 중 단전 실시일까지의 비율로 환산한 64,163원(= 113,230원 × 17/30) 합계 1,164,473원의 총합계 4,344,473원이다.

원고는 2018. 9. 18.부터 계속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도 지급을 구하나, 법률상의 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