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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6 2018가단24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익산시 C 대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11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23, 24,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 내에 피고 운영 한의원 건물의 철재담장 피고는 위 철재담장이 피고 운영 한의원의 한약 조제실 건물 벽이라고 주장하나(2018. 8. 10.자 준비서면),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철재담장으로 표시한다.

및 수도계량기,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나’ 부분 13㎡ 내에 ② 별지 도면 표시 1, 2,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의 한의원 철골조 건물, 보일러실, 2층 테라스와 ③ 위 도면 표시 18, 24,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의 조적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철재담장, 수도계량기, 에어컨실외기, 철골조 건물, 보일러실, 2층 테라스, 조적조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설치물 등’이라 하고, 위 ‘나’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리인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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